요양보호사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쉬는 날 근무했을 때, 야간에 근무했을 때의 가산 임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는 날 쉬고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 임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가 없는 휴일입니다.
관공서가 지정한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도 2021년 30인 이상 휴일로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됩니다.
☞ 빨간날 공휴일 적용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시행
300인 미만~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시행
3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시행
휴일 근무 | 가산 적용 |
8시간 미만 근무 | 50% 가산 ( 시급의 150% = 시급 100% + 휴일 가산 50% ) |
8시간 이상 근무 | 100% 가산 ( 시급의 200% = 시급 100% + 휴일 가산 50% + 연장 가산 50% ) |
※ 계약(근로자 동의)을 통해 법정공휴일을 휴일대체로 이용 시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가 면제되는 휴무일입니다.
토요일은 근무는 주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 근로로 인한 가산 임금이 추가되지만 40시간 미만일 경우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휴무일(토요일) 근무 | 가산 적용 |
주 40시간 미만 근무 | 0% 가산 ( 시급의 100% 급여 )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50% 가산 ( 시급의 150% = 근무시급 100% + 연장 가산 50% ) |
야간 근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 시간 | 가산 적용 |
22시 ~ 06시 | 50% 가산 ( 150% = 근무시간 100% + 야간 가산 50% ) |
요양보호사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30%가 가산되지만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50%가 가산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지침과 근로기준법은 다릅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