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휴일 및 야간근무 가산 임금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2-02-25 조회 : 21,38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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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쉬는 날 근무했을 때, 야간에 근무했을 때의 가산 임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는 날 쉬고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 임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 근무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가 없는 휴일입니다.


관공서가 지정한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도 2021년 30인 이상 휴일로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됩니다.


☞ 빨간날 공휴일 적용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시행

300인 미만~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시행

3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시행


휴일 근무가산 적용
8시간 미만 근무

50% 가산

( 시급의 150% = 시급 100% + 휴일 가산 50% )

8시간 이상 근무100% 가산
( 시급의 200% = 시급 100% + 휴일 가산 50% + 연장 가산 50% )

※ 계약(근로자 동의)을 통해 법정공휴일을  휴일대체로 이용 시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휴무일 근무 

토요일 근무는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가 면제되는 휴무일입니다.


토요일은 근무는 주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 근로로 인한 가산 임금이 추가되지만 40시간 미만일 경우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휴무일(토요일) 근무가산 적용
주 40시간 미만 근무

0% 가산

( 시급의 100%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50% 가산

( 시급의 150% = 근무시급 100% + 연장 가산 50% )


야간 근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 시간가산 적용
22시 ~ 06시

50% 가산

( 150% = 근무시간 100% + 야간 가산 50% )


요양보호사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30%가 가산되지만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50%가 가산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지침과 근로기준법은 다릅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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