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문요양,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의 이용 수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올해와 동일한 0.9182% ( 건겅보험료 대비 12.95%) 입니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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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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