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 적용기간: 24.2월∼2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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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2-03 조회 : 3,01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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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관련


지역
직장
재산과표액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25%50%25%50%
1명19,780-71,27091,060122,000,000
2명24,36096,06075,960109,700207,000,000
3명 33,550107,41087,440134,480268,000,000
4명46,380120,17099,900161,250329,000,000
5명50,200129,560122,810191,430389,000,000
6명이상65,680161,700167,460219,660450,000,000


( 단위 : 원 )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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