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감경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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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29 조회 : 20,72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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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문요양 수가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등급월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인지지원624,600원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2023년 수가본인부담(15%)9%6%
30분16,190원2,429원1,457원971원
60분23,480원3,522원2,113원1,409원
90분31,650원4,748원2,849원1,899원
120분40,280원6,042원3,625원2,417원
150분46,970원7,046원4,227원2,818원
180분52,880원7,932원4,759원3,173원
210분58,930원8,840원5,304원3,536원
240분65,000원9,750원5,850원3,900원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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