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안내, 운영매뉴얼 및 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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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9-09 조회 : 13,40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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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용)단기보호_시범사업_기관현황_2023.9.5.기준.xlsx
하반기_단기보호_운영매뉴얼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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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입원 등으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센터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사업: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3 1별도 통보 시까지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치매휴가제 해당)
 참여기관: 야간보호기관 약 316개소
 이용일수: 단기보호 월9일 이내, 치매가족휴가제 년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서비스내용: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
?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하여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비용부담: 등급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이용시간에 본인부담금 산정(월 한도액 관리 필수)

 이용방법:
 시범사업 참여 주야간보호기관에 사전 문의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 동의 및
   급여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요양개발2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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