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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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1-18 조회 : 11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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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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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정부터 접수 마감일(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원서 접수(등록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추후 별도 공지

• 응시원서 접수 시 부여되는 결제 마감시간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접수장소

https://www.kuksiwon.or.kr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결제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간편결제

• 가상계좌 입금(타행 이체 수수료 발생 시 본인 부담)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은행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함

※ 감면 자격확인

 -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개인 접수 시 결제 진행 과정에서의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이 감면


제출서류

• 사진파일: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할 경우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시험장소(시험센터)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센터와 시험일, 시험시간(오전/오후)을 선택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센터의 시험일과 시험시간(오전/오후) 잔여 좌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시: 2026.4.3.(금)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2026.3.27.(금)까지 원서접수 후 결제기한 내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바. 시험센터 및 시험일정 변경은 본인이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메뉴 내 ‘시험일자/장소변경’에서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에 시험시간과 시험센터의 잔여 좌석이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사. 개인별 연간 응시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불합격한 사람이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시험 접수가 가능하며, 시험일 선택은 합격자 발표일 7일 이후에 있는 시험부터 가능합니다.


 ❍ 예시: 2026.3.28.(토) 시험에 응시한 경우, 2026.3.30.(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며, 불합격하여 이후 재응시 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26.4.6.(월)을 포함하여 이후에 있는 시험일정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교육기관(단체접수)의 경우 2025.12.30.(화), 10시부터 상시로 응시자 데이터(접수 정보)를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전 등록하였더라도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와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전 등록한 응시자 데이터는 2026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응시원서의 기재(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차.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려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에서 로그인 및 실명 확인 후 ‘응시취소 신청서 작성’을 등록하면 국시원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신청 후 응시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이 경과하거나 환불 처리가 완료된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카.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1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원서접수-편의제공 대상자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감면자격확인은 단체 접수 화면에서 결제 시 불가하며, 개인 접수 화면에서 결제 시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 신청기간

        : 시험일 기준 7일 전부터 시험일 7일 후까지

       (※ 예시: 시험일이 2026.4.9.(목)이면, 2026.4.2.(목)부터 2026.4.16.(목)까지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 신청 가능)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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