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공고 및 관련 자료 모음

지금순간
게시일 : 2024-03-26 조회 : 6,79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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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보수교육_신청서(단체_장기요양기관용).hwp
붙임2_요양보호사_보수교육_관련_다빈도Q&A.hwp
붙임1_2024년_요양보호사_보수교육_실시(안내).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들은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생연도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대면(4시간)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등 4개 영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예약 후 수강 가능합니다.


아래는 공단의 공고 내용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대면(4시간)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
     받아야 함
.
 
 - (교육비용) 대면 36,000, 온라인대면 30,000  본인부담
 
 - (교육과정)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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