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대면(4시간)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등 4개 영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예약 후 수강 가능합니다.
아래는 공단의 공고 내용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