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 겸직 관련 질의

farmer0616
게시일 : 2023-03-20 조회 : 9,130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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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등록 인력은 

대표자, 원장, 전임강사, 외래강사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원장과 전임강사는 겸직할 수 없으나 대표자가 전임강사를 겸할 순 있는지?


그리고 원장이 상근하고 대표자가 전임강사하면서 시간 가능한 일부 수업을 하고

등록한 외래강사 2명 외에 교육 한 회기 별로 외래강사를 변경해서 수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nA

노리팡 2023-03-21
대표자가 전임강사를 겸하실수 있습니다
원장이 상근하고 대표자가 전임강사하면서 시간 가능한 일부 수업을 하고 등록한 외래강사 2명 외에 기수별로 외래강사를 변경해서 수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안내-정정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 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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