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결석에 따른 교육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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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7-25 조회 : 10,341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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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원의 교육이수는 필수입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50시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일 8시간씩 총 20일간의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기 160시간을 교육받고 나머지 80시간의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사정이 생겨 출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교육이수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수 수료기준은 이론, 실기, 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미만인 경우 교육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8할 이상 수료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수료한 경우 단축수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수료를 불인정합니다.


교육을 단축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원은 2년간 보관하고,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이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수료를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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