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재발급 ) 및 구비 서류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3-04-23 조회 : 22,23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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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는 것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방문신청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변경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자격증 발급 업무가 시·도에서 국시원으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신규 자격증 발급은 국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

방문접수

시・도

( 시・도에서 발급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꼭 전화 문의 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인증서 필요,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정부24 홈페이지 통합 검색창에 요양보호사자격증(재)발급라고 치면 발급 / 재발급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정부2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바로가기



구비 서류


재발급 시

① 사진 1장

②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③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규 발급 시

2023년 1월부터 신규 발급은 국시원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시원,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 방법 안내


①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② 실습확인서

③ 경력증명서

④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


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건강진단서

※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⑥ 사진 1장 

( 3cm x 4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 구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재발급
2,000원
신규발급
10,000원


처리결과


재발급은 7일 이내,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관정보



요양보호사
Su4729 04-21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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