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4월부터 현행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오늘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하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중인 경우 등은 제외함
- 국적상 복수국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는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금액
10만원
신청 및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
부모의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