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등이 해당되며,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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