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2% 상승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급여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는 35,095원, 2인 가구는 51,602원, 3인 가구는 63,225원, 4인가구는 73,437원, 5인가구는 80,143원, 6인가구는 83,520원이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주거급여는 지급 상한액인 급지ㆍ가구원수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 주택에 대한 수선 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수선비용 |
경보수 (주기 : 3년 ) | 457만원 |
중보수 (주기 : 5년 ) | 849만원 |
대보수 (주기 : 7년 ) | 1,241만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단위 : 원[월]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