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블루문
게시일 : 2021-05-19 조회 : 11,85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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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1월) 노인 - 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 해는 노인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득이 년 1억원이 넘거나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됩니다.


 (22년) 非 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ㄴ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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