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 내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부양자(직장 가입자)가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없이 피부양자 등재거부 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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