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8-23 조회 : 31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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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 소득기준액

가구원 수2025년2026년
1인 가구956,805원1,025,695원
2인 가구1,573,063원1,679,717원
3인 가구2,010,141원2,143,614원
4인 가구2,439,109원2,597,895원
5인 가구2,843,277원3,022,688원
6인 가구3,225,922원3,422,381원


(단위: 원/월)


본인부담금 개편안을 재검토한 결과 현재의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구분1차
(의원)

2차

( 병원, 종합병원)

3차
(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합니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상위 약 0.03%, 2024년 이용자 기준)가 적용 대상 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 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외에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 서 2%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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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초생활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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