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956,805원 | 1,025,695원 |
2인 가구 | 1,573,063원 | 1,679,717원 |
3인 가구 | 2,010,141원 | 2,143,614원 |
4인 가구 | 2,439,109원 | 2,597,895원 |
5인 가구 | 2,843,277원 | 3,022,688원 |
6인 가구 | 3,225,922원 | 3,422,381원 |
(단위: 원/월)
본인부담금 개편안을 재검토한 결과 현재의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 병원, 종합병원) | 3차 ( 상급종합병원) | 약국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합니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상위 약 0.03%, 2024년 이용자 기준)가 적용 대상 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 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외에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 서 2%로 인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