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지급액과 인상금액, 변경사항

엔젤시터
업데이트 : 2025-08-16 조회 : 53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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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생계급여 선정 소득기준액은 올해와 동일한 중위소득 32%입니다.

소득기준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 소득기준과 함께 지급액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

가구원 수2025년2026년인상액
1인 가구765,444원820,556원55,112원
2인 가구1,258,451원1,343,773원85,322원
3인 가구1,608,113원1,714,892원106,779원
4인 가구1,951,287원2,078,316원127,029원
5인 가구2,274,621원2,418,150원143,529원
6인 가구2,580,738원2,737,905원157,167원

(단위: 월)

소득기준액이 인상되면 선정 대상자가 늘어나고 생계급여도 증가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소득기준액을 뺀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기준액이 0원으로 조사되면 생계급여로 월 820,556원을 받게 됩니다.


변경 사항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는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합니다.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참고)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중(2025년 1월부터)


관리 체계 강화 

기초생 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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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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