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의 생계급여 선정 소득기준액은 올해와 동일한 중위소득 32%입니다.
소득기준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 소득기준과 함께 지급액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1인 가구 | 765,444원 | 820,556원 | 55,112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1,343,773원 | 85,322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1,714,892원 | 106,779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2,078,316원 | 127,029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2,418,150원 | 143,529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2,737,905원 | 157,167원 |
(단위: 월)
소득기준액이 인상되면 선정 대상자가 늘어나고 생계급여도 증가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소득기준액을 뺀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기준액이 0원으로 조사되면 생계급여로 월 820,556원을 받게 됩니다.
변경 사항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는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합니다.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참고)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중(2025년 1월부터)
관리 체계 강화
기초생 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