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별 소득기준액 확인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8-09 조회 : 1,16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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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 여부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에 대한 선정 기준액도 각각 발표되었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중위소득은 변경이 없지만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각의 급여별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의 인상은 생계급여액이 높아지고, 대상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소득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가구원 수선정 기준액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5인 가구2,418,150원
6인 가구2,737,905원

(단위: 원/월)



의료급여

가구원 수선정 기준액
1인 가구1,025,695원
2인 가구1,679,717원
3인 가구2,143,614원
4인 가구2,597,895원
5인 가구3,022,688원
6인 가구3,422,381원


(단위: 원/월)


주거급여

가구원 수선정 기준액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6인 가구4,106,857원

(단위: 원/월)


교육급여

가구원 수선정 기준액
1인 가구1,282,119원
2인 가구2,099,646원
3인 가구2,679,518원
4인 가구3,247,369원
5인 가구3,778,360원
6인 가구4,277,976원

(단위: 원/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 배포 자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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