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형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 및 지원 내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3-09 조회 : 76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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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32%의 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해 맞춤형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부 생계급여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 기준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소득 중위소득 48%

1인 가구1,148,166원
2인 가구1,887,676원
3인 가구2,412,169원
4인 가구2,926,931원
5인 가구3,411,932원
6인 가구3,871,106원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소득 평가액에 따라 맞춤형 생계급여 1/2(최소), 1/3(최대) 지원합니다.

구 분

1

2

3

4

5

6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82,730

629,230

804,060975,650

1,137,320

1,290,370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생계급여

127,580209,750268,020325,220379,110430,130


2.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3.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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