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배달·택배업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따른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법인사업자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 8만 개사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금 지원 |
확인지급 대상자 ( 4월 중 신청 가능 ) |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에 해당,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는 원재료비 상승, 금리 부담,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