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한시적 지원 신청하세요!

블루문
게시일 : 2025-02-12 조회 : 1,86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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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배달·택배업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따른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자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법인사업자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내용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8만 개사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금 지원

확인지급 대상자

( 4월 중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는 원재료비 상승, 금리 부담,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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