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서비스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총 11,000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후 1년이내
● 맞벌이 :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있어야함)
● 가정당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
●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
● 총 10회 이용 제한
● 서울 전역의 32개 제공기관 중 원하는 업체를 선택
●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다양한 가사 서비스를 이용 가능
2025년 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맘케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
온라인 신청(서울맘케어)→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구청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포인트 지급/카드제작·발송→업체선택, 카드사용(결제)→서비스 제공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