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데 다른 자격 요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1,114,222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3,048,887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3,554,096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4,032,403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의료 및 장기요양, 활동보조 서비스 본인부담금 감경, 자활근로, 통신비감면 등 각종 지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