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개편, 금리 최대 3.1%로 인상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9-28 조회 : 3,004 댓글 : 0
URL주소 복사

청약저축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사항

구분청약통장(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연 2.0%~2.8%
연 2.3% ~ 3.1%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
25만 원
청약 방식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그 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내년부터는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주거지원 청약저축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