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기준액은 중위소득 40%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정률제 도입을 통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891,378원 | 956,805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1,573,063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2,010,141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2,439,109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2,843,277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3,225,922원 |
( 단위 : 월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개편
구분 | 현행 | 개편 |
1종 외래 의원 | 1,000원 | 4% |
1종 외래 병원, 종합 | 1,500원 | 6% |
1종 외래 상급 종합 | 2,000원 | 8% |
2종 외래 의원 | 1,000원 | 4% |
약국 | 500원 | 2% |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씩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된 12,000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실제 이전되지 앟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