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및 가구별 인상금액,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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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8-14 조회 : 9,09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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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가구원 수2024년2025년인상액
1인 가구713,102원
765,444원
52,342원
2인 가구1,178,435원
1,258,451원
80,016원
3인 가구1,508,690원
1,608,113원
99,423원
4인 가구1,833,572원
1,951,287원
117,715원
5인 가구2,142,635원
2,274,621원
131,986원
6인 가구2,437,878원
2,580,738원
142,860원

( 단위 : 월 )


생계급여액

월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765,444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변경 사항

구분현행2025년
자동자 소득기준 완화1,600cc, 200만원 미만
2,000cc,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근로·사업소득 20만 원+30% 추가 공제
75세 이상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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