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80,016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99,423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117,715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2,274,621원 | 131,986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2,580,738원 | 142,860원 |
( 단위 : 월 )
월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765,444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2025년 |
자동자 소득기준 완화 | 1,600cc, 200만원 미만 | 2,000cc,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근로·사업소득 20만 원+30% 추가 공제 | 75세 이상 | 65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