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 행 | 개 선(2024년~)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
교육급여 |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