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3-11-25 조회 : 15,47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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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변경 사항


구분현 행
개 선(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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