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자동차 기준 완화 사례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