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의료비지원사업 소개

블루문
게시일 : 2023-10-27 조회 : 7,18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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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인가구에 대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 배려계층 중 1인 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지원

※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반려묘는 동물등록여부 관계없음)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하여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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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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