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년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주거급여도 2024년 48%로 올리고 향후 5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존재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