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0% |
| 1인 가구 | 891,378원 |
| 2인 가구 | 1,473,044원 |
| 3인 가구 | 1,885,863원 |
| 4인 가구 | 2,291,965원 |
| 4인 가구 | 2,678,294원 |
| 5인 가구 | 3,047,348원 |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며 근로능력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는 2종이 됩니다.
기초생활 기초생활지원 의료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