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며 근로능력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는 2종이 됩니다.
2025년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결정!
2024년 청년 자격증 취득 지자체 응시료 지원사업 현황
2024년 사회복지 관련 사업안내 전체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