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며 근로능력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는 2종이 됩니다.
주간브리핑 6건 ( 재가급여기관 수시 평가 일정,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가족돌봄 허용 등 )
2025년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결정!
2024년 청년 자격증 취득 지자체 응시료 지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