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상향되면서 소득 기준액과 급여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2024년(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며,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713,102원이 됩니다.
가구원 수 | 인상액 |
1인 가구 | 89,734원 |
2인 가구 | 141,589원 |
3인 가구 | 178,245원 |
4인 가구 | 213,283원 |
5인 가구 | 243,429원 |
6인 가구 | 269,484원 |
1인 가구는 89,734원, 2인는 가구 141,589원, 3인 가구는 178,245원가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물가가 대폭 인상된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올해의 30%에서 내년 32%, 향후 35%까지 단계별 상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