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특례 종류 및 요약 설명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5 조회 : 13,68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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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구분과 제도 안내, 보장 종류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 맞춤형 급여체계 )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자 특례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 맞춤형 급여체계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 맞춤형 급여체계 )


⦁ 농어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 맞춤형 급여체계 )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 맞춤형 급여체계 )


⦁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 맞춤형 급여체계 )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 맞춤형 급여체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에 따른 특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적용으로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중지되는 수급자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지속 보장

( 생계급여 수급자 )


(4)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 맞춤형 급여체계 )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 맞춤형 급여체계 )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 일반수급자(A+B)×18%

( 보장시설 수급자 )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자료에서 검색해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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