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자체 선정기준을 통해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0원 |
※ 2023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 정부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입니다.
재산기준 완화 ( 2023. 5. )
1억3천500만원 → 2억400만원으로 기준 완화
⦁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생계급여
구분 | 지원금액 |
1인 가구 | 311,684원 |
2인 가구 | 518,423원 |
3인 가구 | 665,223원 |
4인 가구 | 810,145원 |
5인 가구 | 949,603원 |
6인 가구 | 1,084,197원 |
디딤돌 안정소득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에 해당된다.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원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원
인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적합한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