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 기초연금액 및 선정기준액은 얼마?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1-09 조회 : 15,90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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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기초연금 대상자의 연금액 및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
'22년
'23년
증가액(증가율)
단독
30만 7,500원
32만 3,180원
1만 5,680원(5.1%)
부부
49만 2,000원
51만 7,080원
2만 5,080원(5.1%)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단독가구 기준 작년 180만원에서 올해 202만원으로 약 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구분'22년'23년증가액(비율)
단독180만 원202만 원22만 원(12.2%)
부부288만 원323.2만 원35.2만 원(12.2%)


선정기준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링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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