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47%입니다. 작년 46%에서 1%가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 | 23년 | 22년 |
1인 | 97만6609 | 89만4614 |
2인 | 162만4393 | 149만9639 |
3인 | 208만4364 | 192만9562 |
4인 | 253만8453 | 235만5697 |
5인 | 297만5423 | 277만1277 |
6인 | 339만7151 | 317만7222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3인 가구로 산다면 3인가구 2급지 기준 임대료인 341,000원을 지원 합니다.
기준임대료를 넘어서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