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블루문
업데이트 : 2023-10-13 조회 : 13,05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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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선정기준액과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중위소득 40%
1인 가구891,378원
2인 가구
1,473,044원
3인 가구
1,885,863원
4인 가구2,291,965원
4인 가구2,678,294원
5인 가구3,047,348원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며 근로능력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는 2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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