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및 질의응답

블루문
업데이트 : 2022-12-27 조회 : 21,958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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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19조 5000억원이 투입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총 690만명을 지원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3개 유형을 5개 지원 유형으로 개편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지원은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분입니다.

지원단가는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100만원입니다.




◆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기존 지원자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법인택시기사는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지원(560억원)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309억원)합니다.



◆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곳,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곳당 50만원 지급,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250억원)합니다.

여러가지 지원금으로 나눠져 있지만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4차 재난지원금  상세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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