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도 연차(유급)휴가를 권리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도 일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가를 권장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어집니다.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휴가 증가,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법률 규정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