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요약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
나이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지원금 : 확정된 청년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60%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원가구) |
1인가구 | 1,246,735원 | 2,077,892원 |
2인가구 | 2,073,693원 | 3,456,155원 |
3인가구 | 2,660,890원 | 4,434,816원 |
4인가구 | 3,240,578원 | 5,400,964원 |
5인가구 | 3,798,413원 | 6,330,688원 |
6인가구 | 4,336,789원 | 7,227,981원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방식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예정
8월에 신청한 경우 4개월분(8~11월분) 소급 적용 지급
청년월세지원은 지자체별로 대상자 기준 및 지원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천 | 광주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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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부산 | 충남 |
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