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의료급여 서비스는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성이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