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과 하반기계획을 점검하는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장년 일상돌봄 등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올해 새로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 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돌봄이 필요해도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이 제한되어 돌봄을 받지 못했던 청·중장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분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