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및 인상액 (단위 : 월/원 )
가구원 수 | 2023년 기준 | 인상액 |
1인 | 623,368원 | 39,924원 |
2인 | 1,036,846원 | 58,820원 |
3인 | 1,330,445원 | 72,035원 |
4인 | 1,620,289원 | 83,965원 |
5인 | 1,899,206원 | 91,851원 |
6인 | 2,168,394원 | 96,293원 |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지원합니다.
내년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623,368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