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 생계 지원 자격 및 신청

블루문
게시일 : 2021-04-27 조회 : 11,41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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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 50만원 ( 금융계좌로 입금 )

*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 지원 바우처 ( 30만원 )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 ( 20만원 ) 지급 가능


기준중위소득 75%이 이하의 가구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 팀 / 목 자 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 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신청기관 및 신청 방법

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

홀짝제 ( 출생연도 끝자리 )


현장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1년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

집중신청 : 2021년 5월 17일(월) ~ 5월 28일(금)



스마트의 큐알코드 스캔을 통해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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