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이 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해 집니다.
1.19일 가능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②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③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
1.30일 가능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⑤ 장애인 활동지원
⑥ 언어발달지원
⑦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험사업으로 18개 시·군·구에서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합니다.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